[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편다.

27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고지·징수·체납액 징수·압류·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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