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70만원으로 제한, 3월 한시적 10% 적용

제천시는 3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의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확대 적용한다. 사진은 제천화폐 모아 신형 디자인.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3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의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과 법인의 제천화폐 월 구매한도를 일괄 70만원(모바일 30만원)까지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내려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오는 3월 한 달 간 제천화폐 발행액 50억원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키로 했다.

특별할인율은 행안부에서 특별한 경우(명절, 축제, 재난, 재해 및 기타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에 한해 일정기간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제천화폐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화폐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28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판매하고 올해는 500억원 발행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화폐는 지역 60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기반으로 벌써 120억원 규모의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시는 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자화폐 확대,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 등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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