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종이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종이류 분리 배출 시에는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골판지(종이상자), 종이팩, 폐지류(신문지 등) 등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 오염된 종이, 영수증, 택배전표 및 각종 라벨, 색지와 금은박·알루미늄·비닐 코팅지, 명함·사진, 방수 코팅된 포장박스, 합성수지 소재 벽지, 부직포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세종시 내 폐골판지 가격은 지난해 1월 1㎏당 136원이었으나 현재는 40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수거운반업체의 폐지 선별과 수거, 보관 등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이류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되는 만큼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배출 전에 종이박스를 납작하게 펴고,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등 종이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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