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수소자동차 3250만원 정액 보조 △전기자동차 최대 1620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차종별 상이)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기간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3월2일부터 16일까지며, 수소자동차는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이 후 각 사업별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음성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