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고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월 6일까지 1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와 임산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만들어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통해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휴가와 연가 등을 활용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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