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향교 소유 상가 건물 3곳 세입자 13명 혜택…사창시장 7개 점포도 월세 할인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속보=충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불고 있다.

진천 향교는 27일 진천읍 내 향교 소유 상가 건물 3곳의 세입자 13명에게 이달부터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는 명륜회관(연면적 1155㎡)과 진천향교상가(연면적 825㎡), 지난해 신축한 1층짜리 건물(연면적 46.2㎡)이다.

이들 상가에는 헬스장과 학원, 커피숍, 학원, 매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입주해 있다.

진천향교는 규모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월 45만~100만원(2개 층을 임차한 헬스클럽은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재운 진천향교 사무국장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전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해왔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췄다"고 말했다.

남명수 진천향교 전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온 국민이 애쓰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시장에 점포 7개를 소유한 이모(63)씨도 점포마다 월 임대료의 1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장에 손님도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해서 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달간 월세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천 김성호·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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