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군수 김석환)은 관내 저소득세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의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

그러나 2018년 7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월‘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기준을 ‘월 1만원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확대해, 기존 저소득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키로 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등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보다 더 완화하고,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좀 더 고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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