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해지 후엔 사용자 동의있어야

<P&R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P&R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병원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2020년 2월 29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해 우리 병원에서 이를 승낙하였으나, 며칠 후 당 직원이 사직날짜를 철회하고 연차를 사용한 후로 사직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근로자의 요청대로 철회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로 연기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철회되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 1994.8.9., 선고94다14629 판결).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확정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동기 및 경위, 사직의사표시 철회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이라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이상과 같이 질의사안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해지를 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관계 해지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사직의 의사표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때에는 그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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