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인 휴업 결정에 따라 '재택근무 허용과 최소한의 행정인력 근무'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내 50여 개 이상 학교에서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로 모든 교원이 출근했고 대부분 전체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1주일 새 교원단체 관계자와 교사, 교직원, 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와 교육계 종사자들을 긴장시켰다”며 “충북지역도 교직원 감염사례가 나오면서 개학 이후 학생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야 하는 교사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비상시기에 학생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도 보장돼야 하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전액 유급 '가족 돌봄 휴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휴업 때 교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장이나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지 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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