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오는 20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신청은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연 1회), 학용품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6000원(부교재비 13만4000원, 학용품비 7만2000원)이, 중학생은 29만5000원(부교재비 21만20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부교재비 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을 지원한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1학년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전액도 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 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준철 학생복지팀장은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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