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4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과수는 유기의 경우 ha당 140만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ha당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면적은 농가당 0.1∼5ha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인 10월말까지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과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사업기간 내 인증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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