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약정금리 중 2% 이자 보전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비활동 위축 및 제조물품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융자 중 일부 이자인 2.0%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중 현재 가동 중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융자한도가 1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취급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서 맡게 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지원 상환중인 업체,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20일까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기업지원팀(☏041-930-3736)으로 하면 된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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