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과 무관…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신청 가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병원격리자 가구원들의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와 병간호 등을 지원,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기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돼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가구원이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센터 공무원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게 도ㅓᅟᅵᆫ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4시간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일부터 주 보호자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와 격리자, 가족 등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격리와 복지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와 관련,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