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06조,시행령 102조 개정 필요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대중골프장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너무 광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풀어 놓아 지자체 세수입에 차질은 물론 업체간 형평성 부과에도 문제가 되고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 D(보은읍 중초리)보은엔 1억 2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 D(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속리산에는 6100만원을 부과했다.

중초골프장의 경우 92만2000㎡ 면적에 과표가 256억여원이고 상장리 골프장은 248억원이다.이처럼 단순 비교에도 과표가 비슷하고 회원제도 아닌 같은 규모의 대중골프장인데 운영 회사가 자산운용 투자사와 일반 주식회사라고 해서 세금 부과에 역차별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장골프장은 투자사가 악산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부동산 개발도 아니고 기존의 골프장을 매입한 것이다.

이 골프장중 가장 큰 A필지의 경우 과거 신라개발에서 소유할때는 2016년 4900만원, 2017년 5100만원, 2018년 5300만원을 부과 납부 했으나 소유권이 이지스로 넘어간 이후 2700만원 만 부과했다.

이처럼 같은 규모의 대중골프장에서 서로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 2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 102조 제 5항 제 23조 규정때문이다.

분리과세 대상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밖의 토지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2를 부과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집합투자를 수행하는과정에서 토지의 명의는 신탁업자가 보유할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토지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 이지스 회사의 민원을 받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 세금이 절반이나 적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 같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인데 세금이 워낙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골프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세금 부과 방식은 다르지만 대중골프장 소유회사가 투자사와 일반 주식회사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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