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개학 3주 연기…위원 선출 내달 30일까지 연장
정기회 내달 30일까지 개최…임기 2022년 3월 31일까지 변경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충북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도 차질을 빚게 됐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선출 일정을 조정했다.

애초 각급 학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오는 20일. 지역위원은 오는 30일까지 선출을 마쳐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개학일정 연기로 이달 20일까지 선출이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뽑는 지역위원 선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각급 학교가 휴업 중 이어서 가정통신문 배포가 원활하지 않은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회의 소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전체 학운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학교는 567곳 중 290곳(51%)으로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 급별로 유치원은 103곳 중 44곳(42.7%), 초등학교는 256곳 중 152곳(59.4%), 중학교는 117곳 중 54곳(46.1%), 고등학교는 82곳 중 33곳(40.2%), 특수학교는 10곳 중 7곳(70%) 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긴급 안내를 통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4월 10일까지, 지역위원은 4월 20일까지 선출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 일정 연기가 필요하지 않거나 우편투표 또는 온라인 사전투표 등을 통해 애초 선거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학교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이후 개학이 추가 연기되더라도 위원 선출 일정은 추가 연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학운위원들의 임기도 당선공고 시점부터 임기를 시작, 2022년 3월 31일(보궐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정기회의는 4월 30일까지 개최하도록 했다.

단위 학교의 자치기구인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학교 회계 예ㆍ결산,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일정 등을 결정한다.

학교 규모에 따라 5명 이상∼15명 이하 범위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 배포와 회의 소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운위 선출 일정도 연기했다"며 “안정적으로 학운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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