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보육은 의무사항…위반 때는 행정처분
지역아동센터 등 15종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연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늦춰진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연장됐다.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은 이달 22일까지 계속 문을 닫는다.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 향후 2주간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충북도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긴급보육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보육은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 희망수요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하지 않으면 콜센터(129)나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된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으로 가는 원생들을 대신해 신입생을 받아야 하지만 휴원조치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아이들은 줄어 지원금도 축소됐지만 긴급보육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건비, 식비 등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 불안한 마음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 부모(할아버지·할머니)에게 맡겼으나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 보육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의 서비스 기관이다.

휴관하더라도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한다. 시설 소독과 이용자 발열체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돌봄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