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미신고 차량운행 등 과태료 처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내 학원·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 미신고 운행 등 27건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3929개 학원·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 통학버스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통학버스 운행을 신고한 시설은 2441곳으로,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은 1488곳을 현장 조사해 미신고 차량 운행 등 12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 나머지 학원·체육시설은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학원 통학 차량 대상 단속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신고필증 미비치, 안전띠 미착용 등 15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원 통학 차량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지자체, 교육청과 공유하고 신규 등록시설을 확인해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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