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지역사회 반발 더 커질 듯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추진업체인 이이스지청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위치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서 검토는 소각장 신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에스지청원은 앞으로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건축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넘으면 된다.

그러나 시는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해 시가 가진 모든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축 허가 불허 등 행정권을 활용해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앞서 청주시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협의권한에 따라 사업계획 부적합 의견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청이 청주시의 의견을 묵살한 채 후기리소각장 사업계획을 의제 처리해 적합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금강청이 청주시의 재량권과 정무적 행정판단을 무시한 행위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졸속 행정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의 김수민 의원은 ""환경 당국이 업체의 이윤 추구에 돛을 달아준 셈"이라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시 청주시의원도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창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도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4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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