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제출안 본회의 처리…재외선거명부 작성 ‘마지노선’ 하루 넘겨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국회는 지난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027명)이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획정위에 획정안 재의를 요구하고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을 전달했다. 획정위가 다시 제출한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선거구 변경에 따라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과 회계 책임자 신고에 경과 조치를 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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