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연차수당 등 미리 지급, 임금총액 변동 없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3주간의 개학 연기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학교 비 상시근무자 임금 보전 대책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지난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조리종사원 등 비 근무자의 연간 근무 일수에는 변동이 없어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임금 보전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 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 중 비 근무자는 3월 근무일(3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특히 국가 재난 상황에 소외당하는 교육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코로나19에 개학이 23일로 늦춰지자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지난 5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비 근무자에 대한 생계 대책과 돌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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