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최소화…오후 7시까지 추가 연장·중식 제공
휴원 학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진 학원 명단공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속보=정부가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근’과 ‘채찍’ 대책을 내놓았다.▶6일자 1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유치원·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제공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학원에 휴원을 호소하면서, ‘학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 3주 개학 연기 등에 따라 벌어지는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참여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앞서 교육부는 긴급돌봄 신청률이 유치원 10%대, 초등학교 1%대로 낮게 나타나고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자,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던 긴급돌봄 제공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그 뒤에 실시한 2차 수요조사에서도 유치원 13.5%, 초등학교 1.9% 등 신청률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실제 충북의 경우 돌봄 시행 첫날(2일) 참여율은 유치원 2.7%, 초등학교 0.4%였다.

이어 지난 5일 기준 유치원은 전체 127곳 8998명 중 501명(5.6%)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청원아 1012명 중 절반인 511명(50.9%)은 참여하지 않았다.

초등학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신청 669명 중 과반이 조금 넘는 343명(51.3%)만 참여했다. 따라서 실제 참여 아동 수는 전체 140곳 5만8074명 대상자 중 0.6%에 불과하다.

이에 돌봄 시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급·간식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휴원하는 학원에 방역비 지원,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상품 개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은 명단도 공개한다.

이는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으나 휴원율이 그리 높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이날 교육부가 5일 기준으로 집계한 현황을 보면, 전국 학원(교습소 포함) 휴원율은 43.3%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90.5%), 충남(77.3%) 경북(75.9%)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휴원율은 낮은 편이다.

인천(14.71%), 제주(20.01%), 전북(22.42%) 등이 특히 낮다. 대전은 43.4%, 세종은 40.28%, 충북은 65.5% 등이다. 지난 4일 하루 만에 147곳이 운영을 재개했다.

교육부는 “사설 업체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은 어렵지만, 대출·보증 등으로 지원한다”며 “영세학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따라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학부모·학생들의 불안 해소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9~20일 도내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