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식 등 총 4종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다음달 9일까지 민원 서식의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 민원창구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사무소 등 읍면지역 4곳, 한솔동, 아름동, 보람동행정복지센터, 대평동 등 동 지역 주민센터 4곳 등 총 8곳이다.

큰 글자 서식 도입 대상은 △전입신고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서식) △인감(변경)신고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등 총 4종이다.

개정되는 서식은 글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2∼3포인트 내외로 확대하고 작성칸 높이도 키웠다.

또, 작성자가 직접 써야하는 작성란과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항목은 각각 분리해 배치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다.

시는 인구대비 전입인구가 지난 2월 기준 2.59명으로 전국평균 1.5명에 비해 매우 높고, 전입신고 방문신고건수도 전체 주민센터 방문객의 68%에 달하고 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작은 글씨의 민원 서식을 큰 글씨로 개정함으로써 오랫동안 국민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겪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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