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사랑의 인술사업은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상이나 정형·각막 손상 등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사업비는 화상·정형은 1인 3백만원 한도, 각막은 1인 10백만원 한도 전액 지원한다.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충남도가 최종 대상자를 선정 한다. 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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