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한 의사결정을 돕는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단을 구성해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위원회 의견제시 등 직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적극행정 실행 총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군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지원단 총괄,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징계요구 등 면책, 인사부서는 징계면제 지원과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법제부서는 소송 등 지원, 회계부서는 방역 관련 긴급집행, 예산부서는 방역 관련 예산·예비비 등 지원, 경제부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때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징계의결 등 책임을 면책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징계를 강화한다.

소송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을 때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 수행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에 획기적이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인사 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전재수 옥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국가 재난인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코로나 대응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선제 대응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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