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추가 적용… 의료진 보호장구·의료장비 구축 지원도

[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중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진료센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감염 문제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중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또 지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밖에 마련된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따라 환자를 나누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료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따로 마련된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이 격리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일반구역에서 진료를 받는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과 함께 사전환자분류소를 갖추면 진료센터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료센터가 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적용을 받고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윤 반장은 “(센터 지정은) 대한응급의학회와 미리 논의한 뒤 학회와 복지부, 중수본이 같이 만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정도는 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