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등에 홍보...감염대응 사각지대 방지 노력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가 코로나 19 감염을 통한 신상공개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안심시키며 검진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세종지역 건설현장소장, 공장장, 인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외사담당 송수경 경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감염 증세가 있어도 강제추방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건설현장, 인력사무소, 공장, 농가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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