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 101곳 중 거주시설 등 29곳을 제외한 72곳을 행정명령으로 강제 폐쇄했다.

폐쇄 시설 입구에는 도지사 명의의 시설 폐쇄 스티커를 부착했다. 폐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내 신천지 시설 72곳을 강제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 신천지에서 시설을 자진 폐쇄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해왔지만, 폐쇄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파악한 도내 신천지 시설은 △부속기관 35곳 △소모임방 31곳 △숙소 27곳 △교회 4곳 △창고 2곳 △토지 2곳 등 모두 101곳이다.

숙소와 토지 등 29곳은 행정명령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 신천지 숙소는 △청주 4곳 △충주 16곳 △제천 7곳이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대구 한마음아파트처럼 특정 장소에 신도가 밀집해 거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사람이 사는 숙소나 공터 개념의 토지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관련 시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모두 9713명(신도 7853명·교육생 1860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유선(전화) 전수조사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 신도·교육생은 3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28명은 검사 예정이다.

도는 2주간의 모니터링을 마무리하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을 능동감시할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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