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부여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다.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 추후 신차 구매(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중고차 및 경유차 제외)시 30%(최대90만원)를 지원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 27일까지다, 부여군청 환경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여군 환경과(☎041-830-2316)에 문의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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