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로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구룡개발은 두진건설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 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구룡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최근 1구역 토지매입비의 80%에 해당하는 400억2400여만원을 시에 예치했다.

이 사업자는 12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과 시에 기부채납할 공원시설(36만3000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정 평가 등을 거쳐 토지·지장물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83만5000여㎡)도 다음 주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원으로 조성할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일몰제 유예를 위해 지주협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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