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간 10% 환급, 소득공제 30% 혜택

천안사랑카드 홍보물<천안시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다음 달 7일 500억 규모의 천안사랑카드(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앱 기반의 IC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출시기념으로 출시일부터 1개월 간 1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때마다 1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30%(전통시장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돼 60%(전통시장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천안시 소재 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는 별도 가맹 계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누리상품권과는 구분된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본점이 천안이 아닌 업소 등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고 천안사랑카드 앱이나 판매 대행점 30개소(NH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에서 신청하고 충전하면 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인 4월말에서 앞당겨 발행한다”며 “천안사랑카드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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