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3호... ‘금연아파트’현판 부착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는 16일부터 내동모닝빌2차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호로 지정한다.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현판이 부착되며, 지하주차장 및 현관 입구 등에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착된다.

이번 내동모닝빌2차아파트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시는 금연아파트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며, 3개월 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흡연 적발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시 전체에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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