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청주시의 잘못된 건축행정’ 지적
“축사 건립비용 등 수십억 손해 배상해야”

청주 축사 허가 대책위원회 업주들이 16일 청주시청 앞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청주 축사 허가 대책위원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악취 등 문제로 2018년 허가가 취소된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업주들이 당시 건축허가를 내 준 청주시를 상대로 20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 청주시의 잘못된 건축 행정으로 다 지은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학고 주변 축사업주로 구성된 ‘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는 16일 “청주시의 건축허가를 신뢰해 축사를 건축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축사 건축비용 등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청주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농민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냈고, 행정심판위는 같은해 2월 말 15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축사 업주 중 10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축사를 완공하고 가축 입식까지 마친 3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7명은 최종 패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 7명이 낸 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들의 손해는 청주시가 위법한 지형도면 고시 및 건축 신고 수리, 건축 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이 같은 법원 판시를 토대로 청주시에 민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새 축사 부지 매입과 인허가, 건축 비용은 물론 축사 철거·폐기물 처리 등 원상복구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시를 상대로 20억원대 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규정상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축사 업주들의 피해 보전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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