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안공원주차장위탁업체, 주차장 운영은 안하고 경관 망치는 건물지어 상권 독점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요즘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를 찾아 온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 눈에 들어오던 시원한 바다와 할미·할아비바위가 최근 지어진 조립식건물과 불법노점상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행락질서를 바로잡고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지난해 민간에 관리를 위탁했지만 불법노점상은 그대로고 추가로 조립식 건물 3개동만 신축돼 주변경관은 더 나빠졌다.

특히 할미·할아비바위와 바다를 가로 막은 이 조립식건물은 충남도와 민간위탁업체가 협의해 위치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태안군은 이 건물 완공을 앞두고 경관훼손문제를 알게 돼 건물 위치변경 노력을 했지만 이미 건축을 허가한터라 준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충남도와 태안군은 꽃지해안공원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위탁업체에게 해수욕장과 가장 가까운 노른자위 땅에 상가를 단독 보유하고 수십만 관광객 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 됐다.

태안군은 또 주차장과 할미․할아비바위 사이에 10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곳은 이미 불법노점상이 점유해 충돌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충남도의 꽃지주차장 유료전환으로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건물 402㎡와 대형 주차장, 상권을 독점하게 된 민간위탁업체는 웃고, 망가진 공원경관과 무질서에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안면도주민들은 “위탁업체가 2년간 2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임대한 이후 주차료는 안 받고 상가를 지은 것을 보면 당초부터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꽃지해안공원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충남도 행정의 실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주차료 징수 조례제정 취지대로 안 돼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취할 조치가 없다”며 “불법노점상 철거문제는 현재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가설건축물 3개동을 모두 바다 쪽에 지으려던 위탁업체와 협의해 1개동만 배치한 것이며, 태안군은 허가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준공 직전에서야 위치를 문제 삼았다고 전임자와 위탁업체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안면도 할미․할아비바위는 애틋한 전설과 황홀경을 자아내는 낙조,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명승 제69호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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