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3억원 피해 발생...세종경찰 6건 추적중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지역에서 만남을 유도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세종지역에서는 모두 13건의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액수는 3억원이며 이중 7건.8명을 검거하고 6건에 대해서는 추적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당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 됐으니 피해금을 상환하라"고 속인 뒤 만남을 유도해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 등을 제시하며 금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며 "돈을 인출한 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 피싱 범죄로 알고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