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 청구가 무산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조례의 폐지를 요구했던 A씨가 조례 폐지 청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려면 주민 서명 기간(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에 19세 이상 주민의 1% 이상(6775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주민 서명 기간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9일, 청구인 명부 제출 기간은 16일로 각각 정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정치 편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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