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충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17일 "청주시는 충북희망원 시설폐쇄를 즉시 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아동학대, 시설 운영 문제만으로도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 간 성폭력 범죄가 3건 이상 발생하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사자의 아동학대와 성범죄 미신고, 아동 간 성폭행 등 법이 정한 시설폐쇄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시설 폐쇄를 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