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충북에서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못 샀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A씨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약국에 들렀다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마스크 구매이력이 있는 말을 듣고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누군가 내 명의로 이미 마스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이력이 입력되면 해당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살 수 없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는 약국 근무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병원진료 후 이 약국을 찾아 처방전에 따른 약품을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 B씨가 실수로 약품 구매목록 대신 마스크 구매자 목록에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던 것이다.

이후 구매자 목록이 정정된 뒤 A씨가 신고를 취소하면서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적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날까지 청주에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마스크와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5부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전국 약국에서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면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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