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2회 이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리플렛<천안시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산모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주문은 월 최대 2회 이용 가능하며, 구매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배송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11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임산부 및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로,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약 2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임산부는 제외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 몰(www.happyecho.co.kr)을 통해 4월 1일부터 회원가입, 4월 6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홍승주 천안시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거동이 어려운 임산부 등을 위해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를 이메일(cheonanmom@korea.kr)로 신청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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