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1구역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고 이 업체는 도시 매입비의 80%인 400억원을 현금 예치했다.

이에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127만7444㎡) 가운데 5%가량이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청주지역에선 구룡공원과 함께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8개 근린공원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 구룡공원은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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