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필요한 곳과 안전사각지대를 확인해 20일까지 정비를 완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단속이 강화된다.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30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은 지난 16~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보수가 필요한 곳과 안전사각지대를 확인해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등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집중 점검한다.

또 보행불편을 초래하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중에는 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4대를 확충해 총 10대를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규정과 운전자의 안전운전(감속, 방어운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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