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오는 4월 8일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올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정되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번 열람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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