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제 기일 운영 등 코로나19 대비 계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코로나19 여파로 ‘강제 휴정’에 들어갔던 청주지법이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청주지법은 1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까지인 휴정 권고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상당기간 재판이 연장된 상황이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밀폐된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새로운 감염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차제’ 기일을 운영한다.

또 일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일변병 신청을 적극 수용토록 했다. 다수당사자 사건은 별도 기일로 운영하고, 원격지에 거주하는 증인의 소환 역시 자제키로 했다.

이 밖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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