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반영 전 국회서 법률 개정돼야”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당·국회 상대 일정 추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충북체육계가 지역 체육의 정치적 독립·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정 법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임의단체인 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난 1월 당연직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의 충북도로부터 분리됐다. 도체육회 등 도내 체육유관 단체들은 집행부로부터 예산 자립과 확보, 체육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추가적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 법인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로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해 법률 통과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체육단체의법정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예산 보조’에 대해 다수 국회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체육회 역시 지방체육회의 법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을 위해 법정 법인화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충북)소년체육대회와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이 잠정 연기된 데다 전 세계 스포츠가 올 스톱되는 상황이어서 법인화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체육회 안팎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법정 법인화’ 등 주요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체육회 등 체육유관 기관들은 법인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도체육회는 국회를 상대로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내 각 정당 사무실을 찾아 ‘지방체육단체 법인화 등 체육회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현우 도체육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들도 지난 18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주재 미팅을 갖고 법인화 추진과 관련한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를 위해 전국 시·도, 시·군·구 체육회, 대한체육회와 공조해 2021년 예산 반영 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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