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등 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7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400억원이다.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300억원)이고,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30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원) 등이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