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큰 저소득층·운수업체 종사자 등에 100만원 지원

시 “1만8천여명 이상 근로자·소상공인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어”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8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관련 오세현 아산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소상공인 등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88억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충남도와 함께 1가구(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의 특별대책에 따라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들어서면서 타 지역보다 어려움이 일찍 시작된 소상공인 1만2600여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기대비(3월)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강사를 비롯해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실직자 2700여명, 프리랜서 3000여명, 특수형태 근로자 3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5220명 추정)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시내버스와 공영버스는 업체별로 손실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택시와 전세버스는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은 현금과 아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두어 지역사회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산시 자체 후속대책으로는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추가 확대 △아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모두 422억원 규모의 사업도 진행한다.

1차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96억원에 이어 2차로 모두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공급 중에 있다. 각종 요금 감면 등 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고, 시 운영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에 자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역화폐 소비 촉진대책도 세우고 있다. 지난 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10배가 늘어난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3290개소)하고, 농민수당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 중이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캠페인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월 중 추경 예산안 편성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4월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종합적으로 모두 1만800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지역경제에 188억원의 자금이 단번에 풀리는 셈이다”고 밝혔다. 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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