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집회 금지·시내버스 통행 등은 안정화까지 제한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연면 오가리 지역에 발동했던 주민 이동 제한 등 통제 조처를 22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

군은 오가·거문 마을 주민 등 155명(장연면사무소 16명)에 대한 코로나19 2차 전수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 마을에 발동됐던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처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경로당 폐쇄 및 종교 집회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고, 최근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충주에서 인접지역인 장연면을 오가는 시내버스 통행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면서 장연면 2곳에 설치한 소독방역통제소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벼운 산책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오가리에서 11명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발동했다.

주민 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지도와 함께 확진환자 동선과 관련된 오가·거문마을 경로당을 폐쇄하고,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는 등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을 조처하는 행정명령을 취했었다.

이 기간 군은 가정에서 격리 중인 마을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집집마다 전달하고, 매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가리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는 해제됐지만 일상생활 중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행사, 회의, 모임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연면 오가리에서는 지난 4∼10일 A(82·여)씨 등 11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중앙대병원과 청주·충주 의료원으로 분산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지난 21일 9번 확진자의 부인인 10번 확진자 B씨(58) 가 완치판정을 받고 충주의료원에서 퇴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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