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공무직 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서 이어간 기본급 요구 천막농성은 30일만에 종료됐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공무직 기본급을 월 192만원으로 결정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시간외 근무는 축소하기로 했다.

이동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노사갈등으로 세종시민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임금 결정을 통해 노사갈등은 청산하고 노사상생의 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2020년부터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제수당까지 포함돼 기본급 결정에 노동조합과 다소 이견이 있었으며, 조합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생활임금 고시액(월196만원)을 기본급으로 요구하며 집회(천막농성, 피켓팅 등)를 해왔었다.

공단은 노동조합과 상생관계를 강화하고자 노사가 참여하는‘노사발전협의회’를 4월부터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노사갈등의 씨앗을 없애고 밝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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