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무직휴급, 연차사용 강요 등 부당행위 상담

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와 노동상담소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 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상만)와 노동상담소에서는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한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역을 불문하고 각 노동조합과 노동상담 기관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이나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는 상담전화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부당해고, 무급휴직 강요, 연차사용 강요 같은 직장 갑질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직이나 연차사용을 강요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이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강요로 인해 해고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모르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당진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료 노동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임금삭감, 무급휴직 강요, 연차사용 강요 등의 직장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가족돌봄지원제도’와‘고용유지금제도’등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를 통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지원한다.

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상담소의 직장 부당노동행위 무료 노동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비정규직 지원센터(☏041-356-2200),노동상담소(☏041-357-2600)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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