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세무과, 읍면동에 의견제출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만269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 전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23일 공고했다.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및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 가능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다.

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구조, 용도, 방위 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산정된 2만2천여호의 개별주택가격은 2조3385억원으로 전년대비 0.62% 가격이 상승했으며, 신규주택은 217호이다.

시 세무과 김인식 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고 이후 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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