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1000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윤 재무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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